[헌재 결정 3題] 서울영문도안버스 운행취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한글문화연대가 서울시장이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 버스 외관에 알파벳 영어 문자를 도색하도록 권고하는 등 승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버스의 운행 주체는 사업자로 서울시장의 도색 권고 조치가 버스이용 승객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글문화연대는 2003년 서울시가 간선(B·파랑), 지선(G·초록), 순환(Y·노랑), 광역(R·빨강) 노선으로 버스 운행체계를 개편한 뒤 노선에 따라 색상의 영어 단어 머리글자를 버스에 써넣도록 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