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題] 서울영문도안버스 운행취소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한글문화연대는 2003년 서울시가 간선(B·파랑), 지선(G·초록), 순환(Y·노랑), 광역(R·빨강) 노선으로 버스 운행체계를 개편한 뒤 노선에 따라 색상의 영어 단어 머리글자를 버스에 써넣도록 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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