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강정구교수 집유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6ㆍ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존재 및 존립의 영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2001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유사한 주장을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반복하는 등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주장·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인 기능은 사상의 경쟁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다른 사상·표현에 의해 그 해악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토론·검증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이 국가의 존립·안정을 현실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할 만큼 건강하고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체제의 자신감과 사상경쟁을 내세우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교수직을 박탈토록 한 것은 재판부의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선고 직후 “법은 법의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지 민족사적·사회적 요구, 인류보편사적 원칙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불만스러워했다.
이날 법정에는 진보, 보수 단체 소속회원 100여명 등이 방청했으며 선고 직후 양측 관계자들이 법원 부근에서 국보법 폐지 찬반을 두고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20여분간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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