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쟁점 이렇게 넘자 (4) 금융분야] “개방 시간문제… 국내법 정비 시급”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5-26 00:00
입력 2006-05-26 00:00
때문에 인터넷이나 전산환 등으로 거래하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금융시장 개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특급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과 맞물려 협상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태풍의 눈
국경간 금융서비스는 지점·자회사 등 상업적 주재 없이 각종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보험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허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의 발달과 선진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 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점차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경간 금융거래를 허용하지 않아 감독·규제 제도가 없다. 개방할 경우 국내시장이 크게 잠식될 수 있으며 국내 고용창출이나 선진기법 이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마저 없다.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무하다. 특히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외국이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쉬워 국내 시장을 위축시킬 요인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국경간 거래를 허용할 경우에는 국내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감독기능의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 15일 외교통상부가 본협상을 앞두고 밝힌 협정문 초안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는 양허대상을 명시하는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방 강력 요구할 듯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르면 신금융서비스는 ‘기존 또는 새로운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나 상품이 인도되는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된다. 각국은 FTA를 통해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을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연구위원은 “미국은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없는 신금융서비스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 미국은 WTO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제한없는 양허를 요구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미국 등에 존재하는 금융서비스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더라도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계속 진화하는 데다 장래에 나올 수 있는 잠재적 금융상품의 개방까지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감독체계가 없기 때문에 장래에 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방에 앞서 국내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
●다른 분야 위해 금융부문 희생하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도 국내에 지점 등을 두는 상업적 주재와 관련된 서비스는 개방하되 국경간 거래는 최소화하고 신금융서비스는 국내법을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업적 주재 방식의 경우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등 일부 분야에 규제를 두고 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개방했다.
다만 농업이나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금융분야를 희생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금융상품 개방의 효과는 외환자유화보다 훨씬 클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점진적인 개방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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