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남쪽에 8광구 신설
류길상 기자
수정 2006-05-26 00:00
입력 2006-05-26 00:00
산업자원부는 동해 심해지역에 대한 유전탐사 및 탐사권 설정 출원이 가능하도록 해저광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설될 광구는 울릉도 남쪽 울릉분지의 8481㎢ 넓이의 해역으로 바다 깊이가 1000m에 이르는 깊은 곳이다.
우리나라 영해에는 서해의 1광구를 시작으로 2,3,4,5,6-2,6-1광구가 있고 제주도 남쪽으로는 7광구인 한·일공동개발구역이 있다.
산자부는 “하반기에 석유공사가 호주의 우드사이드사와 함께 이 곳에서 공동 유전탐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탐사권 설정·출원이 가능하도록 신규광구를 설정키로 했다.”며 “국내 해저 유전탐사에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14년만”이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5-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