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콜록’ 통계는 ‘클린’
박은호 기자
수정 2006-05-25 00:00
입력 2006-05-25 00:00
환경부 “모든 지하철역 공기 맑음” 민간기관 “1호선 먼지 기준초과”
●“다중이용시설 0.2%만 기준초과”
환경부는 24일 지하철역과 터미널, 병원, 찜질방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법정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30개 시설 중 12개 시설(0.2%)의 실내공기질이 오염기준치를 초과했고, 나머지는 기준 이내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실내공기질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상태를 지난 한 해 동안 의무 측정한 것으로, 환경부가 각 지자체 측정치를 취합해 이날 발표했다.
측정 대상 법정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부유세균 등 다섯 종류다.
조사 결과 법정 기준치를 위반한 시설은 ▲지하도상가 62곳 중 3곳 ▲의료기관 1013곳 중 4곳 ▲실내주차장 2193곳 중 2곳 ▲대형점포·국공립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이 각각 1곳 등 모두 12곳으로, 전체 4268곳의 0.3%에 불과했다.
●“지자체 이미지 고려 소홀한 조사가능성”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시기에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들이 이미지 저하 등을 우려해 조사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장재연(아주대 교수) 소장은 “실내공기질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측정해야 실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가 그렇게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의 경우 야간측정이 정상인데 지금은 낮 시간대에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전문기관들의 조사결과도 정부발표와 달랐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성 연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지하철역·찜질방·대형점포 등 319개 시설,650여 지점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6%가량인 37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대 환경산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결과에서도 1호선은 ㎥당 168㎍(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g)으로 법정기준치인 150㎍을 넘어섰다.
●환경부 “의도적 왜곡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조사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통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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