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소액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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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5-24 00:00
입력 2006-05-24 00:00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사에 계좌를 만들어 월급을 이체시키거나 송금, 신용카드 대금 및 지로결제,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도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험 계좌에서 직접 빠지게 된다.

여·수신과 증권거래, 보험 등 각각의 고유영역을 제외한 지급결제 기능이 은행·증권·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허용된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은행이 보험업무를 보는 ‘어슈어런스’에 맞서 보험사가 은행업무의 일부를 맡는 ‘어슈어뱅킹’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3일 한국경제TV에 출연,“현재 보험산업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험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과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기와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논의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결제 기능을 주려는 이유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증권사에도 같은 기능이 허용된 데 따른 형평성 차원이다. 지급결제 기능은 특정 금리를 보장한 적금이나 정기예금 등 은행 수신업무와는 구분된다.

정은보 재경부 보험과장은 “증권사에 허용할 지급결제 기능의 범위를 정한 뒤 보험사 지급결제 기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증권계좌로도 송금과 이체, 신용카드 대금 및 지로결제 등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에는 개인별 보험계좌가 따로 없다. 보험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환영하면서 “보험계좌가 신설되면 은행 수수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송금이나 이체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은행계좌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면서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은행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전국 가구의 90%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생명보험 가입자 수는 2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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