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美군속 형사재판권 한국에” 대법, 미국인 벌금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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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3 00:00
입력 2006-05-23 00:00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2일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미군부대 배급직원인 미국인 S(49)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상 한반도 평시상태 때 주한미군 군속이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은 한국에 있음을 밝힌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반도 평시상태에서 미군 당국이 군속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은 미군 군속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군 군속 중 통상 한국에 거주하는 자는 SOFA에 규정된 군속의 개념에서 배제되므로 S씨에게는 SOFA에 명시된 미군의 형사재판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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