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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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 기자
수정 2006-05-23 00:00
입력 2006-05-23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폭언·폭력행위를 하면 교사나 학교장이 즉시 경찰에 고발할 것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이러한 불법적인 교권침해 사건이 생기면 학교장은 교육청에 즉각 보고토록 해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대응하도록 하고 은폐ㆍ지연 보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도별로 교권법률지원단을 설치해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권침해 사범을 엄정 처리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실ㆍ국장회의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례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강력한 교권확립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지시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간 신뢰도에 금이 가게 된 원인 진단 및 이에 따른 대책마련 등 근본적인 처방책보다는 임시방편적인 고발 및 징계 위주의 대책만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시 연수구 Y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종례 훈시 중이던 담임교사 S(23·여)씨가 K(15)군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K군은 S교사에게 “종례를 빨리 끝내라.”고 소리치며 교실을 나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S교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 찬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는 동료학생 30여명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제지를 하지 못했고, 해당 학생은 자신을 말리던 동급생들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청주 H초교 여교사가 학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에는 이 학교 교장과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다녀왔다는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언론사 기자들을 데리고 나타나 너무 경황이 없는 나머지 교장과 교감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5-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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