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서 北공작원에 포섭 개인정보 제공한 30代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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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5-23 00:00
입력 2006-05-23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22일 멕시코 주재 북한 공작원이 국방 분야 등의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e메일계정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모(32)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3년 4월 출국해 올 2월 귀국할 때까지 멕시코에서 건축자재 수입·판매업 등을 했던 이씨는 2004년 11월 현지에서 알게 된 북한 공작원 리모씨로부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요청받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인 배낭여행객 3명의 관광안내를 해준 뒤 리씨와 만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이씨는 현지 동포로부터 ‘북한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소개받은 리씨에게서 북한산 술과 미화 600달러, 쿠바산 시가 1박스 등을 건네받으면서 포섭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리씨가 멕시코 주재 북한대사관의 경제담당 서기관으로 행세했지만 멕시코에 진출한 북한기업이 없고, 리씨가 대사관에 출근하지 않은 채 수시로 한국인 교포들과 접촉한 점 등으로 미뤄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북한 공작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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