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피해 해외부동산” 문의 봇물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5-23 00:00
입력 2006-05-23 00:00
정부의 외환자유화조치로 22일부터 100만달러 이내에서 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부동산컨설팅 업체에는 해외 투자를 묻는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막힌 곳 뚫렸다”
그동안은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집을 사주려고 해도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했다. 자금출처 증빙서류나 사업자 설립, 사업계획서 및 투자자금 입증 등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투자에는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이 사라지면서 부동산 부자들에게 비상구가 생겼다. 해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고, 보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국의 세제를 잘 활용하면 양도·증여·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시중은행 PB센터의 한 부동산 팀장은 “이번 조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물려 주려는 고객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호주 뉴질랜드 등 상속·증여세가 없는 국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법 증여·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다.
●해외 부동산도 ‘상투’ 주의보
외환은행 해외고객센터 한현호 팀장은 “우리 팀에만 해외 투자를 문의하는 고객이 하루에 20여명에 이른다.”면서 “은행 전체로 보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루티즈코리아 김경현 팀장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사모펀드나 부동산펀드, 부동산증권펀드 등 간접투자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더욱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투자대상국들도 부동산 거품 논란이 한창이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때는 환차손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 사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해도 해당국 화폐에 비해 원화가치가 그 이상 오르면 손해를 본다.
서둘러 투자의 문을 열다 보니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은행들은 해외 부동산 컨설팅 경험이 거의 없고, 제대로 된 컨설팅 업체도 드물다.‘기획 부동산’ 업체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업체들은 경계해야 한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팀장은 “1∼2년의 거주기간을 거치며 현지 사정을 잘 관찰하고, 믿을 만한 중개 업체를 통해 매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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