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해 신용카드와 동일한 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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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김모씨는 자신의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자 A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했다.A카드사 상담직원은 “체크카드는 현금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서 40∼50%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금감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 상담직원의 설명은 틀렸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체크카드는 본인을 확인할 때 신용카드처럼 서명확인방식을 쓰고 있어 신용카드와 보상기준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실이나 도난시점으로부터 60일 이전까지는 회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된 액수에 대해서는 가맹점에서 서명확인을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 회원에게 보상을 해 준다.

그러나 CD기에서 현금이 인출된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누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체크카드는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 사고 위험이 더 큰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1일 사용 한도가 200만∼300만원으로 정해져 사고발생시 손해범위도 작다.”고 설명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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