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전 생리휴가 수당 15억8900만원 지급해야”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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