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전 생리휴가 수당 15억89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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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한명수)는 21일 한국씨티은행 전·현직 여성 직원 1298명이 “2002년 6월부터 2년 간의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생리휴가 근로수당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15억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근로기준법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쓴 경우 휴가 수당,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경우 근로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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