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식 명퇴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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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기업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종업원들을 정리해고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근윤)는 회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이유로 명예퇴직을 강요, 사실상 해고됐다며 이모씨 등 127명이 LG카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이씨 등에게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된 구체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않고 명퇴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이씨 등의 퇴직은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LG카드의 경우 2003년 당시 5조 6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3년 11월 중순 경영난에 빠진 회사측의 강권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다음달 사직되자 “사직 의사가 없는데 회사가 명퇴 신청을 강요했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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