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화상방청 추진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법원의 이같은 방안은 피해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나 가족이 피고인측의 난동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가족이 고소인에게 둔기를 휘둘렀고 같은 해 4월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가정폭력 피고인인 남편이 증인으로 나온 부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대법원은 검색대를 확대 설치하고 가스총을 소지한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했으나 법정난동을 원천 차단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내년부터 전국 지방법원에 피해자 대기실을 설치하고 피해자 가족이 재판 과정을 화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대기실을 형사사건 피해자 대기실로 겸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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