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 2심서 이례적 중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아동 성폭행 미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출소한 뒤 다시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1심보다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용호)는 7세 여자 어린이를 같은 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모(45)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6년전에도 아동 성폭행을 시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다시 범행한 데다 피해자를 1시간 동안 두 차례나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A(7)양이 자신이 끌고 가던 강아지에 관심을 보이자 “같이 놀게 해 주겠다.”며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1시간 동안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