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젊은 대법관 임명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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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대법관이 퇴임후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격주 발간되는 소식지 ‘대한변협신문’ 최근호(15일자) 사설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관은 그에 걸맞은 능력과 덕망을 갖춰야 하며 퇴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대법관이 퇴임 후 돈벌이를 위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특히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너무 젊은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퇴임 후에 생계를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문제가 있다.”면서 ‘서열파괴’ 인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는 7월 대법관 5명이 새로 임명되는 것과 관련, 새 대법관들의 자질 등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깊은 연구와 업적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과 대법관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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