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인수 22일 정부승인 요청”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주식 4억 1675만주를 6조 3346억원에 매입하게 되며, 취득 후 지분율은 64.62%다. 수출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6.25%까지 인수하면 지분율은 70.87%로 높아지게 된다.
국민은행은 “취득예정일자는 주식매수계약상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또는 정부승인 절차가 완료된 뒤 5영업일 후 중에서 늦은 날에 장외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정부에 합병 승인 요청을 22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검찰 및 감사원 조사를 비롯한 정부 승인 과정이 이뤄진 뒤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사회가 외환은행 인수 안건을 승인, 계약과정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지만 외환은행을 최종적으로 품에 안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검찰·감사원 조사,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승인 문제를 비롯해 국민정서 및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발 등 내외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만만치 않다. 검찰과 감사원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있음을 입증하면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복병이 될 소지가 있다. 공정위는 최근 독과점 심사 때 시장점유율 기준을 하향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환은행 직원들의 반발도 국민은행의 고민을 깊게 한다. 론스타에 대한 국민 정서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먹튀’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어 대금지급 시점을 본계약 체결과 분리한 뒤에도 반대 여론이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와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7명은 이날 “론스타의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이 검찰수사가 종결된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조원 가까운 외부 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앞으로 국민은행이 진행해야 할 과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