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이성근씨 구속…檢, 현대車 수사 새달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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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0 00:00
입력 2006-05-20 00:00
현대차그룹의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034억원의 현대차 비자금 용처 수사를 이르면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비자금 용처 수사를 완전히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가급적 시기를 당겨보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몽구 회장의 장남 정의선 기아차 사장과 비자금 조성ㆍ횡령 등에 연루된 현대차그룹 임직원들의 일괄기소 시기에 대해서도 6월 초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정 사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임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 20여명의 임원을 한꺼번에 기소할 경우 구속된 정 회장과 함께 현대차 핵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빠져나가 경영차질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기소 인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구속기소된 정 회장측은 다음 주쯤 보석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이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대차그룹 계열사 부채탕감 비리와 관련, 금품을 받은 박상배(60) 산업은행 전 부총재와 이성근(57)산은캐피탈 사장, 하재욱 산업은행 전 기업구조정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박 전 부총재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의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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