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문취업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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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19 00:00
입력 2006-05-19 00:00
법무부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이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방문취업(H-2)비자 발급 계획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입국한 동포들은 한번에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방문취업 비자 발급 대상자는 첫해 3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에 연고나 친척이 없는 동포들도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동포들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종류도 다양해졌다.개정안은 동포들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 수를 종전 12개에서 32개 분야로 늘렸다.가정용품 도매업,세탁업,육상 여객 운송업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허용업종 안에서는 동포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사업장이나 근무처를 바꿀 때에도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사용자들도 ‘동포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간 별도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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