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면책사유 입증 책임”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5-19 00:00
입력 2006-05-19 00:00
이 가입자는 지난 2004년 9월15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가 나흘 뒤 한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사망자 가족과 보험사는 자살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은 보험약관에 의거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고의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면서 사망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의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사망자는 카드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다.
사망 직전에는 외제 차량을 들이받아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금감원은 이 정도의 주변 정황은 보험 가입자의 자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5-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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