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면책사유 입증 책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전경하 기자
수정 2006-05-19 00:00
입력 2006-05-19 00:0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 의무는 가입자가 아닌 보험사에게 있다.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이나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간 뒤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보험가입자에 대해 자살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주라고 결정했다.

이 가입자는 지난 2004년 9월15일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가 나흘 뒤 한강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사망자 가족과 보험사는 자살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우연한 사고가 아닌 자살은 보험약관에 의거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고의로 자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면서 사망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살의 개연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사망자는 카드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고 있었다.

사망 직전에는 외제 차량을 들이받아 관할 경찰서로부터 출두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금감원은 이 정도의 주변 정황은 보험 가입자의 자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5-1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