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이 5년 동안 고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방문취업(H-2)비자 발급 계획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입국한 동포들은 한번에 최장 3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방문취업 비자 발급 대상자는 첫해 3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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