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요금’ 폐지 담합 과징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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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5-19 00:00
입력 2006-05-19 00:00
SK텔레콤과 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동통신사들이 요금과 관련한 담합 행위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동통신 3개사들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하면서 담합했다고 결정,3개사에 17억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과 KTF가 각각 6억 6000만원,LG텔레콤이 4억 6200만원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대하고 악질적인 담합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개사 대표이사들은 2004년 6월24일 “3개사가 모두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하면 할인효과만 있을 뿐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정보통신부 장관과 KT를 포함한 통신 4개사 최고경영자가 모임을 갖고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이동전화시장 건전화를 위한 클린 마케팅’에 합의했음에도 이동통신 3개사가 따로 요금 담합에 합의,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KTF는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당초 종료기간인 2004년 7월31일보다 앞선 7월5일 중단했고 무제한 커플요금제도 보름 뒤 없앴다. LG텔레콤은 2004년 7월31일 이후부터 무제한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부에 무제한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던 SK텔레콤은 이후 인가를 추진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임원 회의록과 전자메일, 업무수첩 등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는 협상을 다른 회사들과 조속히 시행하라는 문구를 증거로 확보했다.”면서 “대표이사들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지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과징금만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다음달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요금 담합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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