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이렇게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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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대검찰청은 17일 고소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고소장 표준서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장 표준서식을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해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와 네이버, 야후, 다음, 엠파스, 파란 등 인터넷 포털은 물론 인터넷 서식사이트에도 표준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에도 표준서식을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고소장 표준 서식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범죄 사실과 죄명, 피고소인의 처벌 의사,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는 반드시 기입해야 하고 필요해 따라 적용 법조와 범행 경위, 정황 및 고소 이유, 증거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표준 서식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격화된 양식을 사용하면 형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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