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18세관람가 성인물 포털제공 유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강원)는 1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업체에 성인용 콘텐츠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동영상 제공업체 P사 대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내용의 동영상이라 해도 제한된 연령대의 사람만 시청 가능하도록 비디오로 제작ㆍ출시하느냐, 연령에 제한 없이 비교적 시청이 자유로운 인터넷에 공개하느냐에 따라 음란성의 판단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이 시청할 경우 성도덕을 해칠 것으로 보여 음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6-05-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