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박의원측 현금이 좋다고해 3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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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한나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17일 중구청장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박성범 의원측에 금품을 제공한 장모(59·여)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의 인척인 장씨는 지난 1월6일 박 의원 부부에게 미화 21만달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영장실질심사 심리에서 “박 의원측에 1억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현금이 좋다고 해 3억원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측은 모략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시의원 한모씨로부터 4억 4000여만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씨와 한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06-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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