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국민이 선택” “절대적 종신형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형;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춘계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 연구원 강석구 박사와 조준현 성신여대 법대교수, 동아대 허일태 법대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조준현 교수는 발제문에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법률적·이론적 검토에 대해 비판했다. 조 교수는 “사형존치론과 폐지론은 인간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논쟁”이라면서 “폐지론이 인간성에 대한 이념적 완성을 지향하는 점에서 타당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사형의 존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흉악범죄 억제효과나 인과응보적 보복으로서의 기능을 고평가할 필요도 없고, 거의 발생하지 않는 오판 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경계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그는 오히려 “사형은 결국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허일태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뜻하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천했다. 절대적 종신형은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 폐지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며, 법무부도 지난 2월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사형제 존폐 설문조사를 해도 절대적 종신형을 전제조건으로 하면 사형제 폐지 찬성 비율이 높아진다.”면서 호의적인 여론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현행 형법상 무기형을 유지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을 병행해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석구 박사는 사형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위조통화를 유통시키거나 마약을 불법거래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사형대상 범죄를 국민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이어 사상범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범위한 사형대상 범죄 규정에 대한 대안으로 그는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한 절대적 법정형 폐지 의견 ▲사형대상 범죄를 모두 형법전에 편입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 ▲군형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소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