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전화료 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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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경남 창원의 김모(45)씨는 지난달 사용요금 1400여만원이 찍힌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당황한 김씨는 통신사에 요금산출 경위 등에 대해 따져물었다. 회사측은 “3월21일부터 4월3일까지 쓴 정보이용료와 데이터사용료”라며 “열흘 동안 쓴 1100만원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김씨가 최근 구입한 PDA단말기가 문제였다.

구입 당시 김씨는 판매원으로부터 “인터넷 데이터요금제를 적용하면 월 2만 4000원의 정액으로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정액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만큼의 요금을 전부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이에 단말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 정액제를 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씨 아들이 이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 열흘이 넘도록 거의 매일 TV를 봐왔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거액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6-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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