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대대적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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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기자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사행성 게임장(오락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실시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침을 담은 계획을 17일 밝혔다. 새 법률은 오는 10월28일 발효된다. 우선 1회 게임시간이 4초 미만인 게임, 게임 1회의 경품 한도가 2만원을 넘거나 최종 경품 한도가 20만원을 넘는 게임, 시간당 투입 금액 한도가 4만 5000원을 넘는 게임을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결정했다.

이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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