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대대적 단속키로
임창용 기자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이 같은 불법 사행성 게임물은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6-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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