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등급제’ 도입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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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 기자
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모든 웹 사이트에 5단계로 개인정보보호 등급을 차별화하는 ‘개인정보 등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온라인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감이 한결 높아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불법매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통부는 웹 사이트 방문 때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을 꼼꼼히 읽지도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한다고 보고 ‘개인정보 등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 12일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내놓았다.

정통부가 추진 중인 안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공개 정도에 따라 웹 사이트의 등급을 1∼5단계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등급 표시만 보고 해당 웹 사이트의 개인정보 안전도를 평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등급이 낮은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명의도용사고와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대상 폭을 두고 고심해 왔으며 도입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업체들의 수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전면 도입이 부담스럽다면 희망업체에 한해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보보호진흥원은 이와 관련, 조만간 사업자 실태 조사 및 이용자 의식 조사를 통해 등급별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심사 방법, 절차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엔 등급표시 의무화 방안, 개인정보보호 ISO 추진 방안, 개인정보보호마크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지난해 7억 3800만원에서 올해 34억 3000만원, 내년엔 95억 4000만원까지 늘리는 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05-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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