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플러스] 양잿물 가격 담합 3개사 약식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society/2006/05/17/20060517009016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6-05-17 00:00 입력 2006-05-17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16일 비누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가성소다(양잿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한화석유화학과 LG화학, 삼성정밀화학 등 3개사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1위인 한화석유화학은 5000만원,2·3위인 나머지 두 회사는 3000만원씩 벌금을 물게 됐다. 2006-05-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