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꽃게 실태조사
강혜승 기자
수정 2006-05-17 00:00
입력 2006-05-17 00:00
식약청은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 검사하고, 부적합 냉동 꽃게를 압류해 폐기할 계획이다. 또 수거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문제의 냉동 꽃게를 잠정 판매 중지하도록 해수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처럼 냉동 꽃게에서 이산화황이 과다 검출된 것은 일부 중국 수출업자들이 냉동 꽃게를 표백제에 넣어 하얗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수입 검역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이산화황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수부도 통관 검사 항목에 이산화황을 추가해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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