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배임·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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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17 00:00
입력 2006-05-17 00:00
현대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034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1000여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210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정몽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회장은 2000년 4월∼2006년 3월 현대차와 기아차, 위아, 글로비스 등의 계열사에서 허위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1034여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생활비와 불법정치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우주항공㈜의 보증채무 1700억원을 갚기 위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 등 계열사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 개인 빚을 갚는 데 계열사로부터 3500억원을 동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입힌 손해 등 2000여억원을 정 회장 구속 당시 배임 액수에 포함시켰으나 조사 결과 고 정주영 회장의 지시로 현대중공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계좌추적 등을 통해 2002년 대선자금의혹 등 현대차 비자금의 용처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정 회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들은 이르면 다음주 보석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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