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 포털사이트 상대 손배소 패소
수정 2006-05-16 00:00
입력 2006-05-16 00:00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됐던 점은 인정되지만 황씨측이 2003년 1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삭제를 요청했다는 점이나 피고측에게 파일 삭제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황씨는 2004년 9월 네이버에 수의를 입은 사진 등이 게재돼 퍼블리시티(publicity)권 침해와 명예훼손은 물론 재산상 손해도 입었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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