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오르면 공시가격 시세 100%로”
강충식 기자
수정 2006-05-16 00:00
입력 2006-05-16 00:00
추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8·31대책’을 통해 보유세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부녀회 담합 등으로 호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100%로 할 경우 강남권 30평형대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고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또 “다음달까지 실거래가 신고건수가 신뢰할 만한 통계수준으로 축적된다면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평촌 등 신도시 지역의 단지별, 평형별 거래가격과 거래건수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5-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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