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내부고발시스템 ‘아웃소싱’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5-15 00:00
입력 2006-05-15 00:00
우리은행 김희태 준법감시인은 “은행 업무의 특성상 횡령 등 금융사고 움직임은 주위 동료가 가장 잘 안다.”면서 “내부고발의 핵심이 비밀보장인 만큼 은행에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윤리경영 전문 연구단체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과 내부고발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은행내 ‘클린센터’에 제보를 해 왔던 우리은행 직원들은 앞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KBEI 홈페이지의 ‘익명제보채널(헬프라인)’에 접속, 임의로 회원등록을 한 뒤 익명으로 제보하면 된다. 제보는 우리은행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은행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제보자는 회신 시스템을 이용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다. 은행은 제보자가 포상 등 대가를 원할 경우에만 KBEI에 제보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보 대상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및 성차별, 인사 비리 등이다.
김 준법감시인은 “우리은행이 지점 확대 등 자산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고발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익명이 철저히 보장되는 내부고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예방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그동안 은행들의 내부 제보는 은행내 전산망을 통해서만 가능한 데다 접속 흔적이 남아 비밀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5-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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