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초등교육 받게 불법체류 일정기간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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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5-15 00:00
입력 2006-05-15 00:00
법무부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를 일정 기간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여성과 아동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안이 결정되면 교육부·여성부·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모의 체류를 합법화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 인권 헌장에도 학습권을 절대적인 권리로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나 원정출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주 노동자 처우개선안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또는 재한 외국인 체류에 관한 기본법 등 특별법 제정 등을 모색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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