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LTV 적용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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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6-05-13 00:00
입력 2006-05-13 00:00
‘3·30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특징을 접목해 야심차게 내놓은 대출 상품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이 지난 2월 유사한 상품을 내놓았지만 금융감독원의 제재로 팔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감독당국의 ‘이중잣대’ 시비까지 불거질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최대 30년 만기로, 이 기간 동안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자동상환 마이너스 모기지론’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매력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10년 이상이면 주택투기지역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적용돼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더욱이 마이너스 대출이어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만기 10년 이상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내에 갚을 경우 예외없이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나은행은 기존 마이너스 대출에 적용했던 가산금리 0.5%포인트도 면제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금리를 같게 했다.

마이너스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낮은 한도미사용수수료만 내는 구조여서 부담이 적다.10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최대 6억원을 대출받아 추가로 집을 사고, 만기에 관계없이 적은 부담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셈이다. 결국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를 40%로 제한하고,10년 이상은 실수요자로 판단해 60%까지 허용하는 현행 규제에 배치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우리은행이 LTV 허용폭을 넓히기 위해 만기 11년짜리 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자 “마이너스 대출의 속성은 단기대출에 가깝다.”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은행은 결국 3년 만기 상품으로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상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혔다.

시중은행 대출상품 개발자들은 “이미 똑같은 상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한 전례가 있는데도 금감원이 즉각 제동을 걸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상품의 LTV 비율을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5-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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