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구속수감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13 00:00
입력 2006-05-13 00:00
현대車 사옥매각 3억 수수혐의
정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부회장에게서 가방을 받은 적은 있지만 내용물·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인을 통해 가방째로 돌려줬다. 또 부지 매각은 농협중앙회장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은 현대차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김 부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뒤인 4월 말에야 돈을 돌려줬고 뇌물수수 혐의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의 땅으로 신축사옥의 면적이 늘어나는 등 현대차로서는 중요한 땅”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가방을 반환했다는 지인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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