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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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13 00:00
입력 2006-05-13 00:00

현대車 사옥매각 3억 수수혐의

현대차그룹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2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신축 사옥과 관련, 김동진 총괄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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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정 회장은 2005년 11월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현대차에 66억 2000만원에 팔고 같은 해 12월 서울 소공동 모 호텔 객실에서 김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부회장에게서 가방을 받은 적은 있지만 내용물·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인을 통해 가방째로 돌려줬다. 또 부지 매각은 농협중앙회장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은 현대차의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김 부회장이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뒤인 4월 말에야 돈을 돌려줬고 뇌물수수 혐의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의 땅으로 신축사옥의 면적이 늘어나는 등 현대차로서는 중요한 땅”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가방을 반환했다는 지인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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