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검찰·법원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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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13 00:00
입력 2006-05-13 00:00
검찰과 법원이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론스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2일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오모 론스타코리아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 기획관은 “법원이 긴급체포의 부적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보완수사 뒤 유씨 등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던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밝혀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때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긴급체포밖에 없다면서 “이는 전체 형사 사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법원의 공식적인 의견인지 확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백을 위한 긴급체포 남발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법원이 이런 식으로 영장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유 대표 등의 영장실질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유씨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등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오씨의 경우 긴급체포의 긴급성이 없는 등 부적합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면서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인신구속사무 처리기준을 공개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높이고 피의자가 합리적 근거를 들어 범죄 혐의를 다툴 경우 불구속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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