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종씨 줄기세포 단독 조작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5-13 00:00
입력 2006-05-13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검찰은 김 연구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 박사에 대해서는 조작한 논문으로 20억원의 민간연구비를 타낸 혐의를 적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 박사는 장부를 조작해 정부연구비 1억 9000여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밖에 황 박사는 6억여원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교수팀 이병천·강성근 교수, 한양대 윤현수 교수 등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 역시 대가를 지불하고 난자를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7만원을 받고 미즈메디에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DNA 지문분석을 해준 국과수 서부분소 이양한 박사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지만, 입건하지 않고 징계통보만 했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논문의 데이터 조작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천 교수는 1999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지원금과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비 2억 96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근 교수도 2001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정부지원금 1억 1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현수 교수는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허위 계산서를 작성, 미즈메디 병원의 개발비 5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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