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1억 4000만弗 배상
수정 2006-05-12 00:00
입력 2006-05-12 00:00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원고측 변호사가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재판에 참석한 뒤 거액의 배상금에 합의한 것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이 가격 담합 행위로 해외 소비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999∼2002년 미국 시장에서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1억 8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판매 담당 임직원들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과 징역형에 합의했다.
독일 인피니온사는 2000만달러를 소비업체에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가격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일본 엘피다사에 대한 소송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워싱턴 연합뉴스
2006-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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