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주공 최고 2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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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 기자
수정 2006-05-11 00:00
입력 2006-05-11 00:00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개발부담금 규모가 조합원당 최고 1억 8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내 5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지역 4개 단지의 조합원당 부담액은 4300만∼1억 8800만원으로 전망됐다.

2003년 12월 추진위를 구성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2012년 12월 재건축 사업이 끝난다고 볼 때 조합원당 개발이익은 6억 3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익규모에 따른 누진율(0~50%)을 적용하고 법 시행 전(2003년 12월∼2006년 9월)의 이익분을 빼면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 한 명당 물게 될 개발부담금은 1억 8800만원이 된다.2003년 12월 사업을 착수해 추진위가 구성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012년 12월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가정할 때 개발이익은 4억 9000만원이며, 기간을 안분할 때 1인당 부담액은 1억 3800만원이다. 사업시행 인가신청 단계의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는 2009년 12월 사업이 종료된다고 볼 때 4300만원이 부담금으로 조합원마다 부과된다.

이미 사업이 종료(99년 12월∼2006년 1월)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당 개발이익은 8억 9000만원, 조합원당 부담금은 4억 900만원까지 나온다. 그러나 도곡렉슬은 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을 끝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뮬레이션은 착수 시점의 단지별 기준시가 총액을 산정하고 현재 시점에서 가상 설계를 토대로 주변시세를 감안해 총액을 구한 뒤 최근 10년간 해당지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을 적용, 준공시점의 시가를 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뮬레이션은 재건축 부담금이 투기수요 차단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부담금은 집값 상승에 따른 양도세 부담까지 더하면 재건축으로 인한 차익은 앞으로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5-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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