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영리목적 운영가능”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11 00:00
입력 2006-05-11 00:00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윤승)는 1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서울시의 등록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골프장 조성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의 운영 및 이용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와 공단 사이의 협약서 등을 볼 때 골프장은 영리 목적으로 설치·경영하는 등록체육시설에 해당하며 부지사용권은 공단측에 있다. 골프장을 조성한 공단측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골프장이 공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통제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올 2월 서울시가 공단측의 독자적 골프장 운영권을 부정하며 난지도골프장 운영을 제한하는 만든 조례를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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