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농협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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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11 00:00
입력 2006-05-11 00:00
현대차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0일 현대차가 서울 양재동 농협중앙회 사옥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이 정 회장을 체포함으로써 1300억원대의 현대차비자금의 용처와 양재동 신사옥 관련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지난 2000년 ‘왕자의 난’ 이후 신사옥을 물색하던 현대차는 양재동 농협 사옥을 2300억원에 사들였다. 양재동 사옥의 공매가격은 3000억원이었다. 검찰은 현대차가 공매가보다 700억원 싼 값에 사옥을 인수하기로 하고 결제대금도 50%만 지불한 뒤 잔금을 5년 동안 분할상환키로 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중시, 이 과정에 불법 로비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해 왔다.

검찰은 3월 말 현대차 본사를 압수수색한 결과 금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확보했고 수감된 정몽구 현대차 회장으로부터 금품 전달과 관련한 진술을 일부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에게 현대차측 돈을 전달한 인물이 이미 구속된 김재록, 김동훈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라고 말해 로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정 회장이 2001년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2004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한 점에 비춰 고위인사들 간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처음에는 3000억원에 공매가 시작됐지만 6차례나 유찰돼 가격이 하락했다. 분할 상환에 대비해 거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만큼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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