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체납 사업주 2년이상 10억 넘으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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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기자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앞으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를 2년 이상 10억원 넘게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는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1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치의 보험료만 내면 4년치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5-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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