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야설’로 480억 챙겨
유영규 기자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CP 등 46개 기업 법인과 이 회사들의 임직원 50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로 야설 5953건을 제공,479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157억 6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올렸다. 이어 KTF 24억 7500만원,LG텔레콤 9억 11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야설을 이동통신업체에 공급한 40개 CP들은 281억 5000만원을 챙겼다. 야설들은 대부분 근친상간, 직장내 성폭력, 불륜, 성도착 등 노골적 표현을 담고 있다. 경찰은 A4용지 4만장 분량의 야설 파일들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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