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 호칭도 ‘전관예우’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와 부하직원들에게서 뇌물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나온 최광식 경찰청 전 차장에게 간단한 경력과 개인신상을 물은 뒤 재판 내내 ‘피고인’이라며 일관되게 불렀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에게 사건수임 대가로 3000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돼 최 전 차장에 이어 법정에 선 검찰 출신 서모 변호사에게는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을 생략했다. 또 재판 내내 서 변호사를 심문하면서 ‘변호사님’이라고 불렀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직위 고하에 상관없이 ‘피고인’으로 부르도록 돼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은 삼가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서 변호사에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김학재 변호사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려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윤씨에게 사건소개 대가로 1억 35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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