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고인 호칭도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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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검찰이 브로커 윤상림씨와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법원 예규를 어기고 검찰 출신 피고인에게 적절치 못한 호칭을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와 부하직원들에게서 뇌물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나온 최광식 경찰청 전 차장에게 간단한 경력과 개인신상을 물은 뒤 재판 내내 ‘피고인’이라며 일관되게 불렀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에게 사건수임 대가로 3000만원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돼 최 전 차장에 이어 법정에 선 검찰 출신 서모 변호사에게는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을 생략했다. 또 재판 내내 서 변호사를 심문하면서 ‘변호사님’이라고 불렀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직위 고하에 상관없이 ‘피고인’으로 부르도록 돼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호칭은 삼가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서 변호사에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김학재 변호사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피하려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윤씨에게 사건소개 대가로 1억 35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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