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징역15년 추징금23조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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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10 00:00
입력 2006-05-10 00:00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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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은 사건으로 공적자금 30조원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김 전 회장은 이날 링거액을 맞으며 흰색 환자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검찰과 변호인들의 진술을 들은 그는 준비해온 메모를 읽으며 최후진술을 했다. 김 전 회장은 메모를 읽는 10여분 내내 감정이 북받친 듯 울음을 참지 못했으며 간간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김 전 회장은 “국민들과 대우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마다 국가 수출의 10% 이상을 달성하며 국민경제에 활력과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고 자신한다. 대우와 함께한 이래 한순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뇌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자존심 하나로 지난 6년간 분노와 참회의 시간을 이겨냈다.

과거 대우계열사가 모두 재기해 마음의 무거움이 한결 나아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의 해외투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한 것이며 한번도 과잉투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끝을 맺었다. 일부 방청객들은 김 전 회장의 최후진술을 들으며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아무도 예기치 못한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기가 대우사태의 본질이었다. 외환위기는 외환정책당국자들의 경험부족에서 비롯됐다. 분식회계는 유동성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상 방편이었다. 정부가 약속대로 6조원을 긴급 지원했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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