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침입 軍형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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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6-05-09 00:00
입력 2006-05-09 00:00
국방부는 평택 주한미군 이전 부지에 대해 이번주부터 측량과 지질조사에 들어가는 등 기초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경서(육군 소장)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은 8일 “오는 9월 공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뒤 10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것”이라며 “1년간의 설계 기간을 거친 뒤 공사에 들어가는 게 보통이지만,(완공 시한인 2008년까지)시간이 부족한 만큼 내년 봄부터 설계가 끝난 부분을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단장은 “시위대가 평택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로 들어오면 군 형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군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민간인이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그러나 지난 5일 철조망을 뚫고 들어온 시위대에 대해서는 “군형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을 갖고 “비무장 상태로 건설 및 경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법적·인간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군은 앞으로 자위 차원에서 장병들의 취약한 눈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면마스크, 보호대, 호신봉 그리고 경찰이 사용하는 방패를 지급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단장은 “자위 차원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봉을 장병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5-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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