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위’ 10명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08 00:00
입력 2006-05-08 00:00
대검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7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막기 위해 불법·폭력시위를 벌이는 적극적인 가담자들을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5일 행정대집행 이후 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뜯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연행한 100명 중 2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위가담자는 60명에 이른다.

이미지 확대
지난 4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내리에서 대추분교(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대한 강제퇴거를 위해 진입하던 경찰과 시위대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오전 평택시 팽성읍 내리에서 대추분교(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 대한 강제퇴거를 위해 진입하던 경찰과 시위대간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 공안부장은 “기지 이전 반대 단체들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인 행위로 공권력에 정면도전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태가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고 시위대가 평화시위로 방침을 바꾼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평택 범대위 핵심 주동자 1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전원 검거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4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 평택시 대추분교에 대한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37명 중 10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택에서는 7일 시민단체, 주민과 군·경의 대치가 나흘째 계속됐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수원 김병철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0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